환경보건시민센터 등 "대법, 황당 판결 규탄" 기자회견
'유죄' 2심 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 파기환송
단체들 "대법,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핵심·전체 보지 못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환경단체는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26일 대법원에서 뒤집힌 데 대해 "이들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며 강력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회사의 임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 정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를 공동 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 및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와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므로 공동 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옥시 대표 등은 2018년 유죄 판결이 최종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인터넷망 등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와 소비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공동 정범의 말꼬리를 붙잡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과 전체를 보지 않는 대법원이 아닐 수 없다"며 "한 그루 나무의 가지 하나를 붙잡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대법원"이라고 규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피해구제법을 통해 피해가 인정된 5810명 중 SK가 원료를 공급한 제품 사용자는 전체의 90%를 넘는다. 애경제품 사용자도 29%나 된다.
환경단체들은 "자사 제품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 용법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기업에 과실범의 공동 정범을 인정했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기업의 형사 책임에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우리는 끝까지 가습기 살균제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합당한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회사의 임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 정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를 공동 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 및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와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므로 공동 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옥시 대표 등은 2018년 유죄 판결이 최종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인터넷망 등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와 소비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공동 정범의 말꼬리를 붙잡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과 전체를 보지 않는 대법원이 아닐 수 없다"며 "한 그루 나무의 가지 하나를 붙잡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대법원"이라고 규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피해구제법을 통해 피해가 인정된 5810명 중 SK가 원료를 공급한 제품 사용자는 전체의 90%를 넘는다. 애경제품 사용자도 29%나 된다.
환경단체들은 "자사 제품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 용법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기업에 과실범의 공동 정범을 인정했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기업의 형사 책임에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우리는 끝까지 가습기 살균제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합당한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