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5억원…공공기관 수입회복 568억원

기사등록 2024/12/26 11:32:39

최종수정 2024/12/26 14:26:24

권익위, 4분기 보상금 지급 72건 발표

마약 재배 신고자 등 포상금 1억 지급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은 약 568억원이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 4분기 부패·공익신고 72건을 26일 발표했다.

분야별 보상금 액수는 산업 분야에서 약 8억9000만원, 고용 분야 3억7000만원, 환경국토 1억1000만원, 복지 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 신고자 A씨는 총수 일가 승인 하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해 총수 일가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약 1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공기계 등을 활용한 허위 출결관리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약 1억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해 약 5600만원을 받았다.

한편 권익위는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자 등 10명에게는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신고의 경우, 권익위가 각급 기관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포상금은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1800만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 및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400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라며 "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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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5억원…공공기관 수입회복 5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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