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상폐 위기 기업 엄정한 감사로 조기 퇴출…감사인 역할 중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올해 사업연도 결산부터 기업들의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 활동 공시가 실시된다. 또 금융당국은 회계분식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기업들을 조기에 퇴출하기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기업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 기말 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기업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제출 의무 대상이다.
제출 기한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연결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총일 4주 전까지, K-IFRS 미적용 연결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도(개별) 재무제표는 정기주총일 6주 전까지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 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기준도 있다. 이번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 실태 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신규 공시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상장회사와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인 대형 비상장사다. 올해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한 회사에 한해 올해 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며, 내년부터는 대상 회사 모두 의무 공시다.
또 기업들은 금감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중점 심사 회계 이슈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한 바 있다.
회계 오류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히 정정하고 정보 이용자가 수정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 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 오류 발견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 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고 있으며 '과실' 위반에 대해선 경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 수준을 감경할 수 있다.
지난해 95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했고, 재감사 등으로 21개 상장사의 감사의견이 변경됐다.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조속한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선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실한 회계결산 및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금감원이 매년 공개하고 있는 심리·감사 지적 사례를 적극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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