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은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친왕가 복식'은 의친왕비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1877~1955)의 다섯째 딸 이해경(1930~) 여사에게 전해준 것이다.
의친왕비는 궁내부특진관 등을 지낸 김사준(1855~?)의 딸로 1893년 간택 과정을 거쳐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1877~1955)과 혼례를 올렸으나 자녀는 없었다.
이 복식은 왕실 여성 예복 중 겉옷인 원삼과 당의 및 스란치마, 머리에 쓰는 화관, 노리개, 궁녀용 대대(허리띠)로 구성됐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해경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된 의복과 장신구는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원삼은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로, 양옆 겨드랑이 아래가 트인 겉옷이다. 소매와 옷자락에 수복(壽福) 글자와 화문(꽃무늬)이 조합된 문양을 부금(의복 표면에 금박 문양을 입히는 전통 공예 기술)해 장식한 녹원삼으로 왕실 여성들이 착용했던 원삼 양식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원삼처럼 양옆이 트인 겉옷 당의도 부금 장식과 용보(龍補)를 갖춘 전형적 왕실 당의로서, 특히 용보가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높다.
스란치마는 아홉 마리 봉황으로 구성된 구봉문(九鳳紋)이 부금된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구봉문 도안이 확인되어 조선 왕실 복식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
왕실 여성들이 당의를 착용할 때 머리 위에 썼던 화관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틀에 비단, 금종이, 옥 장식 등을 붙이고 좌우에 비녀를 꽂아 장식한 것으로, 왕실 여성용 예모(禮帽)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노리개는 호리병 모양의 장식이 달린 노리개 3줄로 구성된 삼작(三作)노리개로, 복식사뿐 아니라 공예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남색 비단에 화문을 부금해 장식한 궁녀 대대 2점은 표면에 적힌 묵서(墨書)를 근거로 1893년 의친왕과 의친왕비 가례 시 궁녀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존 유물이 드문 궁녀 복식 이해에 중요한 자료다.
국가유산청은 '의친왕가 복식'에 대해 30일간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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