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오늘 대법 선고

기사등록 2024/12/26 06:00:00

최종수정 2024/12/26 06:16:23

1심 무죄 → 2심 각 금고 4년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인체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였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1심에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 이전에 퇴사한 이들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사장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9명은 금고 금고 2~3년을 선고받았고, 2명은 금고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구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상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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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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