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시, 경호처-檢 물리적 충돌 가능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오는 27일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선임되지 않은 것을 두고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조 단장은 전날(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꾸리고 있는 게 더 맞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2014년 당시 국사범이 돼서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변호인을 찾았는데 다들 안 하려고 했다"며 "윤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으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 하에서 그 변호사와 소속 로펌은 주홍 딱지가 붙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실제로 나를 변호했던 변호사는 곧장 세무조사 당했다고 하더라"라며 "게다가 전 국민이 TV 중계로 다 본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 변호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일"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JTBC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전관 출신 원로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변호를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며 "향후 변호사 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자, 조 단장은 "그렇다. 클라이언트가 알아서 안 오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며 동의했다.
조 단장은 "이 사건(윤 대통령 변호)이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해도 사건 의뢰가 안 된다"며 "언론의 조명보다도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피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한편, 조 단장은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을 지적하며 추후 법원 영장 집행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검찰,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탄핵 결정문에 있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헌법 수호 의지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이 탄핵 인용 사유 중 하나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세 번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수사 관례"라며 "검찰이 대통령 관저에 영장을 집행하러 가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 단장은 전날(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꾸리고 있는 게 더 맞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2014년 당시 국사범이 돼서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변호인을 찾았는데 다들 안 하려고 했다"며 "윤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으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 하에서 그 변호사와 소속 로펌은 주홍 딱지가 붙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실제로 나를 변호했던 변호사는 곧장 세무조사 당했다고 하더라"라며 "게다가 전 국민이 TV 중계로 다 본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 변호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일"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JTBC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전관 출신 원로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변호를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며 "향후 변호사 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자, 조 단장은 "그렇다. 클라이언트가 알아서 안 오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며 동의했다.
조 단장은 "이 사건(윤 대통령 변호)이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해도 사건 의뢰가 안 된다"며 "언론의 조명보다도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피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한편, 조 단장은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을 지적하며 추후 법원 영장 집행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검찰,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탄핵 결정문에 있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헌법 수호 의지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이 탄핵 인용 사유 중 하나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세 번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수사 관례"라며 "검찰이 대통령 관저에 영장을 집행하러 가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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