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요금 실태조사 결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이 다른 지역 대비 최대 50% 이상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원, 특실 평균 764만원으로 전국 대비(일반실 평균 347만원, 특실 평균 504만원)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그쳤다.
또 유료 부가 서비스 가격 상담 때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 금액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 간(2021년 1월~2024년 3월)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980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고 '계약 불이행'이 181건(18.5%)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가 69%를 차지했다.
A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마사지를 이용하며 처음 2회 무료 서비스를 받은 후 추가로 5회를 받고 95만원을 결제했다. 결제한 5회 중 4회를 이용한 뒤 나머지 1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자 산후조리원 측은 기존에 무료로 제공됐던 2회 마사지 서비스 중 1회 서비스가 유료로 처리됐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는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을 체결하고 입실했지만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산후조리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 퇴실할 경우 금액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 표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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