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효 앞둔 '한-필리핀 FTA' 활용 방안 업계와 공유

기사등록 2024/12/26 06:00:00

최종수정 2024/12/26 06:14:24

31일 발효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 26일 개최

1년차 관세 폐지 후 이튿날 2년차 관세도 폐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공유한다.

산업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31일 발효될 한-필리핀 FTA에 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방안, 주요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분야 정보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달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됐다.

이후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한 뒤, 양국은 합의를 거쳐 오는 31일 발효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발표 ▲원산지 증명 가이드 설명 ▲FTA 특징과 활용지원 방안 안내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소개 등 우리 수출입 업계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정보가 안내됐다.

또 현대자동차의 필리핀 내 사업추진 현황 및 FTA를 통한 기대효과 등 실제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사례도 공유됐다.

한-필리핀 FTA는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 기존 한-아세안 FTA 및 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관세 5%는 화물차 및 승용차의 경우 즉시, 하이브리드와 친환경차의 경우 5년 내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3~30%) 또한 5년 내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커피 조제품·대두·곡분류 등 우리 농수산 수출 관심 품목 또한 즉시 철폐되고, 인삼류·고추·가다랑어 등에 대한 관세는 15년 내 철폐된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는 5년 내 관세 철폐될 예정이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일정 수입 물량 초과 시 최대 30%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

오는 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자마자 1년차 관세 철폐가 즉시 적용되고, 다음 날인 내년 1월1일부터는 2년차 관세가 연달아 철폐돼 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필리핀 FTA는 높은 시장 개방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기업 간 협력 확대는 물론 공급망 안정·문화산업·기술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또한 심화함으로써 양국의 성장잠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와 함께 부속서 및 이행약정을 통해 백신·기후변화·희소금속 가공·문화산업·표준·전자상거래 등 협력 강화 및 기술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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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효 앞둔 '한-필리핀 FTA' 활용 방안 업계와 공유

기사등록 2024/12/26 06:00:00 최초수정 2024/12/26 0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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