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양효원 기자 = 방위산업 관련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24일 왕 전 청장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왕 전 청장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1880만원을 수수하고 A씨가 소유한 비상장 법인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24일 왕 전 청장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왕 전 청장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1880만원을 수수하고 A씨가 소유한 비상장 법인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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