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시의회 소속 현직 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의원은 이날 오전 0시50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의원은 "운전을 한 기억이 없고, 차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A의원의 차량이 움직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모두 종합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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