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당대출에…금감원 "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기사등록 2024/12/25 12:00:00

최종수정 2024/12/25 20:17:35

금감원,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 발표

담보가치 산정 절차 개선….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확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 대출 과정에서 중요서류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은행 대출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며 대응해왔으나, 갈수록 사고 규모가 커지고 패턴도 많아짐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권과 함께 대출 프로세스 개선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안을 최종 마련했다.

우선 허위 서류를 활용한 부당 대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서류 진위확진 절차를 강화한다.

소득·재직·사업운영 등을 증빙하기 위해 고객의 공문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되,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사문서 정보를 활용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또 고객이 제출한 공·사문서를 국세청, 대법원, 건강보험공단 등 발급기관을 통해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매매·분양계약서, 임대착계약서 등에서 중요 사항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필수사항 누락·오기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담보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외부 감평법인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의뢰가능 횟수, 지정법인 개수, 지정결과 유지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기지정 요건을 제한한다. 수기로 할 경우 의견 기록을 의무화하고 외부 감정서에 대한 심사강화 등 통제를 강화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ATM 지점 안으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4.12.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ATM 지점 안으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이어 거시경제 여건 등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하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는 등 해당 외부 감정서에 강화된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또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담보가 부풀리기 차단 등을 위해 은행권의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을 규정에 반영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부당취급,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도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 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를 통한 임대차계약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공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신용정보사, 부동산권리조사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한다.

영업점장은 여신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징구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한도의 적정성 점검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3개월 이내 단기여신 등을 활용한 대출금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운전자금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 여신 기준을 1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신설법인 한도여신, 약정금액 3억원 이상의 법인 한도여신도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한다.

또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은행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여신감리·감사부도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 등을 여신감리 및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리·감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자점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고려해 명령휴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은행은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 부서와 영업점의 KPI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금감원은 각 은행의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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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당대출에…금감원 "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기사등록 2024/12/25 12:00:00 최초수정 2024/12/25 2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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