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주택건설사업 15건에 대해 건축·도시·교통·경관 분야를 통합 심의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통합 심의와 주택 사업 승인 시 보행로와 통학로를 확충하고, 지장물 지중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개 단지 8029세대에 대해 골조와 준공 단계의 품질 점검으로 560건을 시정해 하자 예방과 품질 향상을 이뤄냈다.
또 인허가 후 미착공·미분양 사업장 142개소의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해 적치물과 가설울타리 정비 등 20건을 시정했다.
지난 5월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했다. 이어 7월에서 9월까지 관내 24개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42건을 적발해 행정 지도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공동주택 건립 유도를 통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가로지장물 지중화와 통학로 확보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용역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과 공공성을 확보한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층간소음 걱정으로부터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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