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회 출입 막는 건 헌법 위배…국헌 문란 해당"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전날에 이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4일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거듭 펴면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인청특위 인사청문회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고 상해를 입힌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헌법과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규정에 없는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중대한 위헌, 위법이 탄핵의 핵심 요건이다. 그래서 요건과 절차에 위배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다"며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국헌 문란을 피해 갈 수 없다. 포고령 1호는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따라서는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은 법률 규정상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 자체로 규정돼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각각 답했다.
특히 내란·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에 대한 질의들이 잇따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옳다고 생각하나"라며 "거부권 요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거부한다는 것도 있나"라고 전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 2019년 '국정농단 특검 임명 방식 등은 국회 입법 재량'이라는 취지의 헌재 합헌 결정을 거론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관련 야당만 추천한다고 위헌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거부권이 헌법상에 맞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계속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헌법, 법률에도 없는 소위 말하는 여야 합의, 만장일치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청특위원장인 박지원 의원도 "(국회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소추, 인준 등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해 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대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며,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론했다.
이 외에도 이날 인청특위 회의에서는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 국민의힘 인청특위 참여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속개될 인청특위에서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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