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올해 채낚기 1척, 자망 4척 등 5척을 폐기하는 근해어선 자율감척 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어선의 규모, 조업일수 및 선령 등의 기준에 따라 5척을 감척대상으로 선정한 후 선체 인수·인계 절차 등을 걸쳐 폐선처리했다.
척당 14억7000만원에서 최대 29억4000만원까지 감척보상금으로 모두 99억원을 지급했다.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한 선원 20명에 대해서는 승선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개월분 월급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도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37%가량 증액한 예산 1867억원을 편성해 감척 어선과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희망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어선 감축사업은 수산자원 감소 및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적정 척수를 유지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근해어선 감척은 1999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모두 247척을 폐선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는 어선의 규모, 조업일수 및 선령 등의 기준에 따라 5척을 감척대상으로 선정한 후 선체 인수·인계 절차 등을 걸쳐 폐선처리했다.
척당 14억7000만원에서 최대 29억4000만원까지 감척보상금으로 모두 99억원을 지급했다.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한 선원 20명에 대해서는 승선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개월분 월급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도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37%가량 증액한 예산 1867억원을 편성해 감척 어선과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희망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어선 감축사업은 수산자원 감소 및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적정 척수를 유지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근해어선 감척은 1999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모두 247척을 폐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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