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흡연을 제지당하자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소변을 본 5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24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인 버스에 탑승해 있던 중 버스 기사인 B씨를 폭행하고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버스에 탑승해 A씨가 담배를 피우자 B씨가 제지했다.
이후 다시 담배를 피우자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제지당한 A씨는 B씨에게 다가와 바지를 내려 소변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담겼으며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며 사건을 마무리해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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