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지급액 역대 최대…'7조2800억원'

기사등록 2024/12/24 10:49:17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수급자 수는 39만8천명

1인 평균 지급액도 최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의 '202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9만8324명으로, 지급액은 7조2849억원이다.

전년(6조6864억원) 대비 8.95%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다 기록이다.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수급자 수는 2020년 35만363명, 2021년 38만6260명, 2022년 39만475명 등이다.

지급액도 2020년 5조9968억원, 2021년 6조4529억원, 2022년 6조686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지급액이 2조3095억원(31.7%)으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 수의 경우 제조업이 11만2755명(28.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의 수급자 수가 8만8552명, 지급액이 1조32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수급자 1인당 평균 지급액도 역대 최다 수준인 1828만8984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12만3980원)보다 6.8% 증가했다.

아울러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방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노무제공자의 수는 1만7542명으로, 전년(1만2768명) 대비 37.4% 늘었다. 지급액도 전년(1006억3100만원)보다 66.2% 증가한 1672억8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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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지급액 역대 최대…'7조2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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