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무장, 별개로 중개비까지 요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무자격 법률 상담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중개비까지 요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유흥업소 업주 B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상담을 하고 변호사비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사 비용 견적 산출·흥정을 하거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양형에 필요하다며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선임비와 별도로 중개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무자격자의 법률 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과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취득한 300만원 중 상당액을 B씨에게 반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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