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 감정에 떠밀리는 尹 수사, 보복에 불과"

기사등록 2024/12/24 10:15:47

최종수정 2024/12/24 10:26:09

헌재법 51조 근거로 '수사 서두르는 것' 절차 위반 주장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비판했다.

24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라고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헌재 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가 함께 제시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 2024년 12월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을 올렸다.(사진=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4년 12월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을 올렸다.(사진=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홍 시장은 "그건 내란, 외환 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재판 절차도 그러한데 수사 절차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사 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자"며 "국민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는 뜻을 밝히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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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 감정에 떠밀리는 尹 수사, 보복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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