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이용 영향 평가 사업자 편의성 높인다

기사등록 2024/12/24 11:00:00

'해양이용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이용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 1월3일부터 해양이용 영향 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제정안에는 해양이용 영향 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 영향 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 대행자를 선정한다.

이 외에도, 평가 서류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재협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평가 절차 중 사업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이용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이용 영향 평가 등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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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이용 영향 평가 사업자 편의성 높인다

기사등록 2024/12/24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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