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술 취해 운전하다 홀로 전봇대 받은 30대 입건

기사등록 2024/12/24 08:13:40

최종수정 2024/12/24 08:28:23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홀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19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봇대를 들이받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들이 운전석에서 A씨를 구조한 뒤 주취상태임을 확인해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음주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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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술 취해 운전하다 홀로 전봇대 받은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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