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1일 서산 시내 음식점서 있었던 일
시의회, 윤리자문위 징계 사유 아니라는 의견 불구 출석 정지 15일 처분
재판부, "중대 비위행위 아냐. 처분 타당성 잃어"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이 낸 징계 무효 확인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시의회가 이 의원에게 낸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시의회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21일 낮 12시께 서산 시내 한 음식점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 의원은 동료 의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이 식당에서 식사 중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ㅡ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린데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께 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최동묵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 관련 조례에 대해 ‘술수’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강문수, 최동묵 의원은 지난해 3월27일 5명의 의원과 함께 의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같은 해 7월6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의원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후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9월7일 윤리특위에서 이 의원에게 15일간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해당 징계결과는 다음날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반발한 이 의원은 행정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인 강문수 의원이 그간 이 의원과의 대립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심사에 참석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식사 도중 일어난 일에 대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로 소동을 일으켰다고 보지도 않았다.
‘술수’라는 표현 역시 최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 의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에 비해 15일 출석 정지는 지나치게 징계가 높아 시의회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된다”며 “의회의 자율권만큼이나 의원의 대표권 행사 역시 존중돼야 하므로 출석 정지와 같은 징계처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의원이 갈등 대립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감정적인 언동을 했다는 행위가 의정활동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고 여기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시의회가 이 의원에게 낸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시의회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21일 낮 12시께 서산 시내 한 음식점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 의원은 동료 의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이 식당에서 식사 중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ㅡ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린데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께 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최동묵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 관련 조례에 대해 ‘술수’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강문수, 최동묵 의원은 지난해 3월27일 5명의 의원과 함께 의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같은 해 7월6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의원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후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9월7일 윤리특위에서 이 의원에게 15일간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해당 징계결과는 다음날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반발한 이 의원은 행정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인 강문수 의원이 그간 이 의원과의 대립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심사에 참석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식사 도중 일어난 일에 대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로 소동을 일으켰다고 보지도 않았다.
‘술수’라는 표현 역시 최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 의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에 비해 15일 출석 정지는 지나치게 징계가 높아 시의회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된다”며 “의회의 자율권만큼이나 의원의 대표권 행사 역시 존중돼야 하므로 출석 정지와 같은 징계처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의원이 갈등 대립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감정적인 언동을 했다는 행위가 의정활동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고 여기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