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수수료 절반으로 낮추고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2ℓ 이하, 400달러 미만 제한 남아…매출 확대될진 두고봐야"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정부가 면세점 활성화 차원에서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휴대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앴다.
이에 면세업계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23일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휴대 반입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이 없어지고, 특허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 면세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수수료란 면세점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다만 반입 주류 용량과 액수는 각각 2ℓ 이하와 400달러 미만으로 전과 같이 제한한다.
이 때문에 이번 병 수 제한 폐지가 직접적으로 면세업계의 매출을 증대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용량과 액수 제한이 그대로다보니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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