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여자 감정사로부터 구두로 정품 확인받았다"
법원 "女감정사 없어…피해자 감정 의뢰 결과 가품"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감정원에서 정품 판정을 거친 명품 가방이라며 가품일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속이는 등 8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양모(26)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씨는 2022년 2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에르메스 가방을 정품이라고 속여 A씨로부터 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감정원에 방문해 여자 감정사로부터 가방이 정품이라고 구두로 확인받았다"고 A씨에게 말한 바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씨의 말과는 달리 해당 감정원에는 여자 감정사가 없었다.
또 감정원에 방문 접수 시 즉각 감정 결과를 안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가 해당 가방에 대한 감정 의뢰를 맡긴 결과 가품으로 판명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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