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발표
녹색으로 분류된 활동 74개서 84개로 확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과 빈 용기를 가져가면 세제 등을 채워주는 사업이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23일 오후에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것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해당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린 워싱(녹색 위장행위)을 방지하고 자금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마련됐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총 6대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기준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74개가 녹색활동으로 분류돼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서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규모는 5조1662억원으로, 국내 전체 녹색채권(7조9357억원)의 65.1%에 달한다.
도입 초기인 2022년에는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6400억원으로 전체(5조8610억원)의 약 10.9%에 불과했으나, 2년 새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물,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오염관리 등 다양한 환경 목표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물 ▲순환경제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등 4대 목표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10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녹색으로 분류된 경제활동 갯수는 74개에서 84개로 늘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23일 오후에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것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해당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린 워싱(녹색 위장행위)을 방지하고 자금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마련됐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총 6대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기준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74개가 녹색활동으로 분류돼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서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규모는 5조1662억원으로, 국내 전체 녹색채권(7조9357억원)의 65.1%에 달한다.
도입 초기인 2022년에는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6400억원으로 전체(5조8610억원)의 약 10.9%에 불과했으나, 2년 새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물,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오염관리 등 다양한 환경 목표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물 ▲순환경제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등 4대 목표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10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녹색으로 분류된 경제활동 갯수는 74개에서 84개로 늘었다.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서비스와 다회용기에 내용물만 소분해서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 운영 사업이 순환경제 분야 경제활동에 새롭게 추가됐다.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열분해해 재융합하는 해중합 등도 폐기물 열분해 경제활동으로 명시됐다.
지하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된 지하수를 활용해서 도로를 세척하는 사업, 고압 호스로 물을 뿌리는 쿨링포그 등도 물 분야 경제활동으로 신설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정화토를 활용하는 활동, 실내 공기질 측정, 오염물질을 저감·처리하는 활동도 오염 방지·관리 분야의 녹색 활동으로 새롭게 인정됐다.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보호·보전·복원의 적용 대상 생물종이 멸종위기종에서 야생생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해당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기술된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인정 기준도 신설·보완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셜되는 친환경 경제활동이 늘어나 친환경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부문의 환경 목표를 내년 12월까지 보완하고 감축 효과가 큰 전환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열분해해 재융합하는 해중합 등도 폐기물 열분해 경제활동으로 명시됐다.
지하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된 지하수를 활용해서 도로를 세척하는 사업, 고압 호스로 물을 뿌리는 쿨링포그 등도 물 분야 경제활동으로 신설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정화토를 활용하는 활동, 실내 공기질 측정, 오염물질을 저감·처리하는 활동도 오염 방지·관리 분야의 녹색 활동으로 새롭게 인정됐다.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보호·보전·복원의 적용 대상 생물종이 멸종위기종에서 야생생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해당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기술된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인정 기준도 신설·보완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셜되는 친환경 경제활동이 늘어나 친환경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부문의 환경 목표를 내년 12월까지 보완하고 감축 효과가 큰 전환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