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협조 거부로 공수처 영장 청구…기각"
검찰 "김용현, 이날 오후 경찰 조사하게 협조"
21일 공수처 조사, 김 전 장관 측 거절로 불발
金 측 "다른 기관 중복 조사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홍연우 윤현성 김남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 '비선 조직' 규명을 위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 청구 등을 위해 검찰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조사에 이미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12·3 계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 조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고, (검찰에) 협조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긴 하지만 출석조사에 불응할 경우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경찰의 조사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군 관계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군 관계자 체포영장 요청은 공조수사본부 체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 전 장관인데, 전혀 조사가 안되고 있어서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했고, 이날 오후에도 경찰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도록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청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0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 만료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을 대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소환에 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다른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활용한 비화폰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 외에도 추가로 군 관계자 25명의 비화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분석을 진행 중이다. 공조수사본부가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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