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매년 12월31일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올해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은 내년 2월 중순 이후 공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올해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은 내년 2월 중순 이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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