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11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기사등록 2024/12/23 11:37:57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유연근무제도 등 도입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환경공단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에서 11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시행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단은 피씨오프제(PC-OFF제), 임신기와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10분 단위 유연근무제도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돼 인증 심사에 통과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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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11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기사등록 2024/12/23 11:37: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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