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말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약 14만원)가 담긴 돈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시청 직원들에게도 수십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혐의도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 동안 경찰에 몇 차례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며, 지난 1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강 시장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말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약 14만원)가 담긴 돈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시청 직원들에게도 수십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혐의도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 동안 경찰에 몇 차례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며, 지난 1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강 시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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