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코어 '초소형 유전자가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

기사등록 2024/12/23 12:00:00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결과 통보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청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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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내 유전자 가위 기술 기업 진코어가 보유한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3일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3차 공고에서 접수된 총 17건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검토를 수행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와 연구개발 중 보유·관리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초격차 기술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검토 결과, 보유·관리로 확인된 1건을 해당 통보했다.

주식회사 진코어의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Hypercompact Genome Editing Technology, TaRGET)’ 1건이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크기를 대폭 축소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정교하게 유전자를 편집해 부작용을 줄인 다양한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2025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는 내년 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주권 및 기술안보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원동력”이라며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유망 기술육성주체(산·학·연)에 대한 성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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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코어 '초소형 유전자가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

기사등록 2024/12/23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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