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환경, 관리실태 등 평가해 양식업 면허 발급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 어업인에게 어장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해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이후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양식 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기존에는 최대 20년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 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어장 환경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중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 양식 등이다. 2025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초부터 전국 양식어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와 양식수협 조합장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양식업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 및 수용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 어업인에게 더 나은 어장 환경을 갖추게 하고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업 체계가 자리 잡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이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평가 기준, 평가 절차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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