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건전성·대출목표 예외…손실시 면책도

기사등록 2024/12/23 10:30:00

금융당국,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한 조치사항 발표

개인사업자대출119 경영실태평가 방식도 개선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권이 연간 25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및 출연 등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와 건전성 관련 규정 등에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은행 임직원에 면책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연간 436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2000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 출연을 통해 연간 소상공인 25만명이 14조원 가량의 대출액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과 중기부 등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뒷받침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 자체 자영업자 연체 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을 강화하는 내용의 맞춤형 채무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은행권 경영실태평가시 개인사업자대출119 전체 실적을 장기분할상환 대환 실적으로 대체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화된 개인사업자대출119에 따라 은행권이 장기 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임직원에게 면책을 부여키로 했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현재는 본래 사업 용도로 실행된 개인사업자대출이라고 해도 폐업으로 인해 가계대출로 전환되면 은행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대상에 포함돼 은행 입장에서는 대환대출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감안해 건전성 분류 요건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 가계여신 중 장기 분할상환 대출 등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은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주의'나 '고정이하' 등으로 분류한 뒤 채권 재조정 이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건전성 분류를 상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환 전 '정상'으로 분류된 차주는 대환 이후에도 정상으로 분류하고 대환 전 기업여신(개인사업자)이었던 점을 감안해 건전성 분류 상향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에 폐업한 차주는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해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증부대출 잔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은행권이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증기관이 수취하는 보증료율을 서민금융진흥원은 1%에서 0.5%로, 지역신보는 1%에서 0.8%로 인하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기존 점포를 컨설팅 센터로 전환할 경우 점포폐쇄 절차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은행들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비금융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이나 부수업무 등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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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건전성·대출목표 예외…손실시 면책도

기사등록 2024/12/23 10: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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