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에 따라 조례 개정…공공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기대
단체인원도 30명→10명 이상으로 완화, 시민들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 이용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가 내년부터 두자녀 이상 가정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50%를 감면해 준다.
진주시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 50%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진주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반영을 위해 시행중인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기준인 ‘두 자녀 이상’에 부합하도록 감면대상을 당초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뤄진다.
감면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의 사용료 경감을 위해 당초 30명 이상에게 적용되던 단체 할인 기준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의 연습사용료는 2시간1000원으로, 내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제64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이후 2025년 6월 개장 예정인 모덕체육공원 암벽장 사용료는 평일 1시간 1000원, 휴일 1시간 1500원으로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포함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게됐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