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매매계약 체결키로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에 신설예정인 용신고등학교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돼 오는 2026년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22일 시와 용인교육청에 따르면 고림진덕지구의 법률상 사업 시행자이자 학교부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은 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여 지난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다.
이곳 학교부지는 고림진덕지구의 실질 사업시행자이자 위탁사인 ㈜M·E·H가 용인시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8개 사업주체와 협약을 맺은 뒤 부지 조성 후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조성 비용 문제로 협약사 간 이견이 생겨 매각이 지연됐다.
시는 토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용신고 건립과 개교(2026년 3월 계획)가 늦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법률상 토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나자산신탁은 용인교육지원청과 23일 토지매매 계약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 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개발 사업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 개발계획을 수립, 부지 조성 후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
시행사가 부지를 조성해 교육청에 공급하면 교육청은 해당부지를 사들여 학교를 건립해 개교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8월 고림진덕지구 실질 시행사인 ㈜M·E·H가 시에 '부지 조성사업 관련 매매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협의가 안될 시 2024년 10월 31일까지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조건으로 고림진덕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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