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에 "탄핵 지대 영향", "국민 주권 체감"
尹 계엄 선포 '통치행위' 해석 여부엔 말 아껴
[서울=뉴시스]최서진 이소헌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해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 "재판 지연 요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법조계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특히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다른 심판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탄핵심판의 직전 또는 탄핵심판 중에 헌법재판관의 퇴임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 후임 재판관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관의 공석 상태는 그 무엇보다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이므로 이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도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심판 유형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결정을 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의 공백사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재판관의 궐위 시에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재판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임기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이 빈번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 방법으로 직무계속제도나 예비재판관제도 등이 고려된다고 했다.
세 후보자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 후보자는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거둬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또 "당시 외신은 우리나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했다"며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단지 경제적 성장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치·문화 영역에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하였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특히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는 실제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주권'을 체감한 또 한 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도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촛불집회는 주권자의 의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준엄하게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및 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
후보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 답을 피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고 긍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탄핵 사건이 헌재에 계속되어 있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후보들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것과 관련해서도 모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과 탄핵심판 청구가 제기된 상태임을 들어 말을 아꼈으나, 일반론으로는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게 방해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후보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특정 법률이나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23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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