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란 공범'은 허용·'이재명은 안된다'는 제재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제재해 논란이 일자 해당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중앙선관위 전체위원 회의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를 할 것 같다. 회의 후 입장 발표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대표가 야권 유력 후보인 점을 고려하면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중앙선관위에 엄중 경고해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있다. 이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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