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인데…"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중국인 실형

기사등록 2024/12/21 15:27:37

최종수정 2024/12/21 15:30:24

'수금 감시책' 중국인은 집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해외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며 국내에서 수거책과 감시책 역할을 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감시책 B(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현금수거책으로, 지난 8월26일 오후 2시께 서울 모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C씨에게 현금 860만원을 받아 가로챈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B씨는 A씨가 현금을 건네받은 뒤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투입한 감시책으로, A씨를 감시하다가 현장에서 함께 체포됐다.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서민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진행을 유도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 알려지면 대출이 막힌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경우 1차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수사과정에서 범행 이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던 15건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현금수거책을 감시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번 미수 범죄 외에 다른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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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인데…"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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