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수십억원대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억18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고스톱, 포커 등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환전 광고 글을 게재하고, 게임머니 60억4200여만원을 매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상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선 안 된다.
A씨는 2021년 6월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대규모 환전 행위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며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경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 기간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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