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사항 조회 통해 번호 알아내
"남자친구 있냐" 전화 걸어 묻기도
서울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내려
法 "성희롱 아니지만 품위 유지 위반"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한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10월11일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으로, 지난 2022년 6월 대학 행정 정보 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7월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A씨의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적인 이유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회 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원고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반복적으로 '남자친구가 있냐'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뤄진 점 등을 보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10월11일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으로, 지난 2022년 6월 대학 행정 정보 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7월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A씨의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적인 이유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회 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원고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반복적으로 '남자친구가 있냐'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뤄진 점 등을 보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