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법무관, 4일 1시2분 외교부에 유선 전화
외교부 "요청 있었지만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2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9분 계엄사령부는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3일 오후 10시24분)한 뒤 약 2시간40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외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법무관이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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