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후년부터 도서관·미술관·박물관·학원·대규모 점포 등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 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노출될 경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결과를 일으킬 확률), 일반 국민이 지속·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시설군인지, 단기적으로 농도 개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후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업계 준비 기간과 비용 부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개정에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장에서 강화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관리자에 관련 안내서로 교육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 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노출될 경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결과를 일으킬 확률), 일반 국민이 지속·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시설군인지, 단기적으로 농도 개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후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업계 준비 기간과 비용 부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개정에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장에서 강화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관리자에 관련 안내서로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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