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 집중 조사·처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 23일부터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이를 전문적으로 이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이뤄진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이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이후 진행하는 조사인 만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전국 6개 권역(경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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