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서 근무하다 징계 뒤 해고 통보
쟁점은 이사 임기 만료·근로계약 종료 여부
1심 "종속 관계서 근로 제공…근로자 해당"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 계약 종료 아니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10월11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회사 규칙을 위반했단 이유로 징계를 받은 뒤 해고를 통보받았다. 사측은 A씨가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업무 지시 불응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측은 중노위에 초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A씨의 근로계약은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근로계약 만료일로 판단한 날짜는 등기이사로서의 임기 만료일에 불과하고 A씨와 회사의 근로계약이 이때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와 회사 사이 근로계약이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그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등기이사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회사 사이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이뤄진 것과 관계없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써 당연히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들어 회사가 원고에 대해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10월11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회사 규칙을 위반했단 이유로 징계를 받은 뒤 해고를 통보받았다. 사측은 A씨가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업무 지시 불응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측은 중노위에 초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A씨의 근로계약은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근로계약 만료일로 판단한 날짜는 등기이사로서의 임기 만료일에 불과하고 A씨와 회사의 근로계약이 이때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와 회사 사이 근로계약이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그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등기이사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회사 사이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이뤄진 것과 관계없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써 당연히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들어 회사가 원고에 대해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