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0대 사무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
앞선 피해자들의 합의금 마련 위해 또 '범행'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의뢰인들을 상대로 수임료를 빼돌린 40대 법무사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 사무장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의뢰한 B씨에게 "판결금 채무 약 2220만원을 나를 통해 처리하면 1500만원 정도에 끝낼 수 있다. 공탁금 1100만원, 보증보험료 1만5000원, 집행정지 비용 3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모두 1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1월1일까지 B씨에게 "상대방 법무사랑 아는 사이인데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절반을 더 공탁하면 경매를 취하해주겠다고 한다"고 속여 450만원을, 집행해제 비용 명목 100여만원 등 5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27일 대구지법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수임료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피한 A씨는 사기 피해자들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의뢰인들의 수임료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