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지난 8월 일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일반인 지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면서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가해자들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개 게시물에서 무단 수집한 사진·영상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등학생도 범죄 표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섰고 각급 학교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가 늘어난 가장 주요한 배경은 비전문가들도 쉽게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앱 마켓에서 딥페이크 기반 콘텐츠 제작 앱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학습용으로 딥페이크 프로그램 만드는 법을 알아낼 수 있다. 딥페이크를 악용해 디지털 성범죄나 피싱 범죄 행위를 할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와 국회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차원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작한 사진·영상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 'AI기본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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