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 "좋은 파트너 얻기 위한 일반적 경쟁 행위" 반박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무신사가 전개하는 셀렉트숍 29CM(이십구센티미터)가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CM 측은 20일 "소비자의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 행위가 확인돼 오늘의집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의집은 프리미엄 가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편집숍 '바이너리샵'을 재단장하면서 주요 가구 브랜드에 29CM에서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늘의집은 일부 브랜드에 지분 투자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기를 끌었던 한 가구 브랜드는 29CM에서의 가구 관련 상품 판매를 모두 중단하고, 바이너리샵에서 고가 가구를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CM는 오늘의집의 이같은 행위가 멀티호밍을 제한 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 제소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 경쟁을 저해하는 '거래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 관계자는 "입점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각적인 브랜드들을 선정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좋은 파트너를 얻기 위한 일반적인 경쟁 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바이너리샵 입점 조건에 '다른 플랫폼에서의 이탈', '오늘의집 독점 판매'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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