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내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군민 재산권 보호"

기사등록 2024/12/20 13:47:46

고한5지구 외 3개 지구 971필지 대상

정선군 지적재조사사업 고한5,6지구 주민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군 지적재조사사업 고한5,6지구 주민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정선군은 내년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고한5지구 외 3개지구 971필지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난 17~18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20일 정선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정선군 지적재조사사업 봉양8지구 주민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군 지적재조사사업 봉양8지구 주민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설명회는 고한5·6지구, 봉양8지구, 예미2지구를 대상으로 마을회관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다. 지적재조사 목적과 절차, 경계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설정 협의, 면적증감 토지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통해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승환 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지적불부합 지역의 토지 경계분쟁 사전 예방과 토지가치 상승 효과 등 군민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군 지적재조사사업 예미2지구 주민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군 지적재조사사업 예미2지구 주민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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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내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군민 재산권 보호"

기사등록 2024/12/20 13:47: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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