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에 이스라엘 UNRWA 활동 금지법 자문의견 구해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엔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원 의무를 평가해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이날 찬성 137표, 반대 12표, 기권 22표로 ICJ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원 의무 평가 요청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엔 ICJ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긴급 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의무를 평가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결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의 점령지로 간주한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점령국은 구호 프로그램에 동의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촉진해야 한다.
결의안은 노르웨이가 발의하고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공동 작성했다.
유엔은 그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구호 물품 물류 및 분배 작업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스라엘은 충분한 식량을 실은 구호 트럭을 가자지구에 들여보냈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건 현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마스와 연계를 이유로 지난 10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보호기구(UNRWA)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최고 법원인 ICJ 자문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각국에 압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ICJ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자문 의견을 무기화했다"며 "끝없이 반복되는 편견"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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