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검찰의 접견·서신 금지는 위법"…법원에 준항고

기사등록 2024/12/19 20:30:01

최종수정 2024/12/19 20:49:06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 제기

김용현 측 "접견 금지는 檢 정치적 목적"

"서신수발 금지, 정당한 방어기회 침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접견금지와 서신수·발신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사진은 김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접견금지와 서신수·발신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사진은 김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접견금지와 서신수발신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17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접견 및 서신수발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경찰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해당 준항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변호인은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일반인들과 접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며 "구속 상태에서 그는 가족을 포함해 친구, 친지와의 접견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구속에 대한 불안이나 우려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된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의 결정은 민주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소통할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중요한 권리인데, 서신수발을 금지하는 것은 김 전 장관의 정당한 방어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우려하는 것이 있다면 서신에 대한 검열을 통해 이뤄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그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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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검찰의 접견·서신 금지는 위법"…법원에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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