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년 2월15일 이전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뤄져야"

기사등록 2024/12/19 19:21:42

최종수정 2024/12/19 19:38:59

"법원 직원이 국회로 찾아와서야 송달 이뤄진 것 유감"

"이재명, 하루빨리 변호사 선임해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다음해) 2월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려 세 번 만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통지서를 전달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측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며 "법원 직원이 국회로 찾아와서야 송달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도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후 한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니냐"며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터 개시하고 법률 의견서를 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법에 따라 2월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총 두 번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9~14일 사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이 대표 자택에 두 차례 송달됐으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당대표실 설명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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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년 2월15일 이전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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