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겨냥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

기사등록 2024/12/19 18:04:39

최종수정 2024/12/19 22:44: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15건을 심사해 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인 범죄를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멸 시효를 배제하도록 결정했다"며 "이에 더해 수사기관 등에서의 수사 중 살인·폭행·가혹 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12·3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 계엄이 성공했거나 군인, 경찰, 시민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며 "이 법안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시켰던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이 사건을 이첩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않을 때 민간 수사 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넣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법사위 소위는 오는 30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여는 내용의 '상법 개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검사의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 의원은 "소위 공청회는 주주 보호의 뜻을 어떻게 조항에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할지를 위주로 하고 4인 이하의 전문가를 모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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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겨냥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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